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22조 (거주구역 등의 소방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이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갖춰야 할 선박시설, 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복원성유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0.>

1. 조문 원문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거주구역ㆍ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에 다음 표에 따른 소방설비를 갖춰 놓아야 한다. 이 경우 1천톤 이상 부유식 해상구조물에는 최소한 5개의 휴대식소화기를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22. 3. 10.><img id="141605909"></img>
부유식 해상구조물 조리실 가열기구의 배기용 통풍관이 거주구역 또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를 통과하는 경우 배기용 통풍관은 「선박소방설비기준」 제54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2. 3. 10.>
총톤수 1천톤 이상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튀김기름을 사용하는 요리설비는 「선박소방설비기준」 제54조제6항에 따른다. <개정 2022. 3.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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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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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