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6조 (전저항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이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갖춰야 할 선박시설, 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복원성유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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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전저항(R: 바람, 조류, 선체형상 등에 의해 발생하는 저항을 계산하여 모두 합한 값을 말한다)은 다음 식에 따라 산정(算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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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전저항(R: 바람, 조류, 선체형상 등에 의해 발생하는 저항을 계산하여 모두 합한 값을 말한다)은 다음 식에 따라 산정(算定)한다. <일부개정 2011. 1. 7.> <개정 2022. 3. 10.><img id="14160585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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