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3조 (특수한 구조 및 설비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이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갖춰야 할 선박시설, 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복원성유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0.>
1.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그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구조의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거나 이 기준에서 규정되지 않은 특수한 설비가 이 기준에 적합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3.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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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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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기준적용의 특례제5조 · 재료 및 구조제6조 · 전저항 계산제7조 · 닻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제8조 · 양묘설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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