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13조 (난로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이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갖춰야 할 선박시설, 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복원성유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0.>
1. 공식 조문 원문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난로ㆍ조리용 가열기구 또는 전열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선박방화구조기준」 제66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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