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지침 제13조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보안업무 지침」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이하 ‘교통본부’라 한다)의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소관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하여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개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1. 성명, 주소 등 신원사항2. 소속 기관ㆍ단체 및 직책3. 사용목적 및 타당성4. 활용 후 관리대책
②분임보안담당관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제공 일시, 자료의 내용 및 제공 방법 등 관련사항을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라 기록ㆍ유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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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관리대장
<별지 서식 제2호>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관리대장 관리 번호 | 제공일시 | 제공 자료 (제목, 내용) | 제공 형태 | 수량 (건) | 승인 (분임보안담당관)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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