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지침 제11조 (공간정보의 분류 및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보안업무 지침」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이하 ‘교통본부’라 한다)의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통본부 공간정보의 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분류기준에 따라 ‘비공개’, ‘공개제한’ 및 ‘공개’ 로 관리하고, 비공개 공간정보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이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보관책임자 정 : 담당과장2. 보관책임자 부 : 담당계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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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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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