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지침 제11조 (공간정보의 분류 및 취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보안업무 지침」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이하 ‘교통본부’라 한다)의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통본부 공간정보의 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분류기준에 따라 ‘비공개’, ‘공개제한’ 및 ‘공개’ 로 관리하고, 비공개 공간정보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이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③‘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보관책임자 정 : 담당과장2. 보관책임자 부 : 담당계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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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보안업무 지침」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이하 ‘교통본부’라 한다)의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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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보안업무 지침」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이하 ‘교통본부’라 한다)의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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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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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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