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지침 제15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보안업무 지침」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이하 ‘교통본부’라 한다)의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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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1. 법에 따라 복제ㆍ관리하는 경우2. 비공개 공간정보는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3. 공개 제한 공간정보는 분임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1. 법에 따라 복제ㆍ관리하는 경우2. 비공개 공간정보는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3. 공개 제한 공간정보는 분임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②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예고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대외비) 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img id="141865265"></img>
④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 할 때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⑤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ㆍ출력한 때에는 별지 서식 제3호의 공간정보자료 복제ㆍ복사ㆍ출력대장에 기록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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