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지침 제9조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보안업무 지침」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이하 ‘교통본부’라 한다)의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교통본부의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이하 ‘분임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항공정보과장으로 한다. 다만, 분임보안담당관이 공석 중일 때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자가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보안업무 지침」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이하 ‘교통본부’라 한다)의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보안업무 지침」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이하 ‘교통본부’라 한다)의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본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