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지침 제18조 (외국인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보안업무 지침」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이하 ‘교통본부’라 한다)의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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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신원 확인, 신상기록부 작성ㆍ유지, 보안교육 및 서약 집행2. 계약서에 기밀 누설ㆍ유출 시 해고 및 손해 배상 책임 명시3. 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보호구역 출입 차단 대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신원 확인, 신상기록부 작성ㆍ유지, 보안교육 및 서약 집행2. 계약서에 기밀 누설ㆍ유출 시 해고 및 손해 배상 책임 명시3. 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보호구역 출입 차단 대책
②본부장은 외국인에 대한 보안상 유해로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먼저하고, 국가정보원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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