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지침 제7조 (회의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보안업무 지침」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이하 ‘교통본부’라 한다)의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써 갈음할 수 있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별지 서식 제1호)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대외비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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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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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