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지침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보안업무 지침」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이하 ‘교통본부’라 한다)의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세부 분류 기준2. 기타 교통본부 내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②위원회는 제1항의 직무 외에 용역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보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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