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지침 제5조 (공간정보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보안업무 지침」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이하 ‘교통본부’라 한다)의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통본부에 공간정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은 「항공교통본부 보안업무 지침」 제5조 내지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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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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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