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지침 제16조 (공간정보의 외주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보안업무 지침」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이하 ‘교통본부’라 한다)의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외주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계약서에 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할 경우 조치사항 명시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3. 용역 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4.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5. 기타 보안관리상 필요한 사항
공간정보를 외주용역 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 대책을 강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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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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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