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지침 제14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보안업무 지침」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이하 ‘교통본부’라 한다)의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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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부장은 공개제한 자료의 공개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한 후 공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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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공개제한 자료의 공개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한 후 공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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