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지침 제19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보안업무 지침」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이하 ‘교통본부’라 한다)의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법에 따른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유출2. 법에 따른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 및 불법 이용3. 법에 따른 비밀 준수의무 위반행위4. 기타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본부장은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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