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제14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방송통신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송달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된 날(한국인터넷진흥원이 위반사실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라 송달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된 날(한국인터넷진흥원이 위반사실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제기를 하여 해당사건이 법원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확정 판결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위반행위 횟수를 적용한다.
④자진납부자의 경우 과태료 징수가 종료되는 시점(납부일자)을 기준으로 위반행위 횟수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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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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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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