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제1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방송통신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라 송달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된 날(한국인터넷진흥원이 위반사실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제기를 하여 해당사건이 법원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확정 판결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위반행위 횟수를 적용한다.
자진납부자의 경우 과태료 징수가 종료되는 시점(납부일자)을 기준으로 위반행위 횟수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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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