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제5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방송통신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50조제1항부터제3항, 제4항, 제6항, 제8항,

제50조의5,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위반하도록 한 자

2.「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7항,

제50조의4제4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50조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했으나,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란, 위반행위자가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가.「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나.「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4항과 제6항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

4.그 밖에 위반행위 정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란 위반행위자가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가.「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만을 위반했으며 신고건수 80% 이상을 사전수신 동의 또는 기존 거래관련 확인을 통해 입증한 경우

나.최초 1회 위반에 한하여 의견진술서 제출 시 재발방지확인 의사를 표시할 경우
위반자가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을 줄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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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