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제5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제1항부터제3항, 제4항, 제6항, 제8항,
제50조의5,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위반하도록 한 자
2.「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7항,
제50조의4제4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50조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했으나,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란, 위반행위자가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가.「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나.「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4항과 제6항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
4.그 밖에 위반행위 정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란 위반행위자가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가.「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만을 위반했으며 신고건수 80% 이상을 사전수신 동의 또는 기존 거래관련 확인을 통해 입증한 경우
나.최초 1회 위반에 한하여 의견진술서 제출 시 재발방지확인 의사를 표시할 경우
②위반자가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을 줄인다.
③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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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