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제76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방송통신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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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76조제3항제12의3호 및 제12의4호, 같은 법 시행령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제1항제7호부터제11호,

제76조제3항제12의3호 및 제12의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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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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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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