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관리 규정 제13조 (준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 산림청의 「산림공간정보 구축ㆍ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림공간정보의 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림청의 「산림공간정보 구축ㆍ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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