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 산림청의 「산림공간정보 구축ㆍ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림공간정보의 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공간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촬영 및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과 타 기관에서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 및 필름나. 산림에 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작된 임상이 구획된 항공사진 원본다. 나목을 활용하여 임상이 구획된 종이(필름)임상도 원본
②"디지털 산림공간정보"란 항공사진 및 필름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한 "정사영상 항공사진"및 "수치 임상도"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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