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 소관 산림청 · 총 38조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04-01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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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준좌표체계의 적용제11조 품질관리제12조 공공측량제13조 공간정보 표준 준수제14조 자료형식제15조 지형지물 코드제16조 연구ㆍ개발ㆍ변화확산 등제17조 산림공간정보의 활용제18조 외부기관에서 생산한 공간정보의 이용신청 및 운영제19조 산림공간정보의 내ㆍ외부기관 유통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산림공간정보의 신청 등제21조 산림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무제22조 산림공간정보의 공개제23조 산림공간정보센터의 설치제24조 산림공간정보센터의 운영제25조 산림공간정보 보안담당관제26조 산림공간정보의 분류제27조 산림공간정보의 취급제28조 산림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제29조 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제3조 정의제30조 국외반출 금지제31조 외국인 보안관리제32조 외주 용역제33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34조 보안지도 및 점검제35조 보안교육제36조 보안사고 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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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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