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관리 규정 제4조 (산림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 산림청의 「산림공간정보 구축ㆍ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림공간정보의 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산림과원의 보안담당관은 산림청 산림공간정보 구축ㆍ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림공간정보 원본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의 장을 산림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이하 "분임보안담당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산림공간정보 원본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②산림공간정보 원본의 관리는 산림탄소연구센터를 담당 부서로 하고 산림탄소연구센터장(이하"분임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산림공간정보 원본에 대한 자료의 보호 및 관리의 책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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