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관리 규정 제10조 (분실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 산림청의 「산림공간정보 구축ㆍ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림공간정보의 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사진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산림청 보안업무취급요령 및 산림공간정보 구축ㆍ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 산림청의 「산림공간정보 구축ㆍ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림공간정보의 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 산림청의 「산림공간정보 구축ㆍ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림공간정보의 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 산림청의 「산림공간정보 구축ㆍ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림공간정보의 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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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공간정보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산림공간정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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