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관리 규정 제6조 (산림공간정보의 분류 빛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 산림청의 「산림공간정보 구축ㆍ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림공간정보의 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의 분류기준에 따라 항공사진은"공개자료"와 "공개제한자료"로 분류한다.
항공사진 필름 원본과 사본은 대외비로 구분한다.
보안시설 삭제 흔적이 없는 항공사진은"공개자료"로 분류한다.
보안시설 삭제 흔적이 있는 항공사진은 "공개제한자료"로 분류하며, 해당 지역을 위장처리 하였을 경우에는 "공개자료"로 분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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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공간정보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산림공간정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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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