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관리 규정 제6조 (산림공간정보의 분류 빛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 산림청의 「산림공간정보 구축ㆍ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림공간정보의 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의 분류기준에 따라 항공사진은"공개자료"와 "공개제한자료"로 분류한다.
②항공사진 필름 원본과 사본은 대외비로 구분한다.
③보안시설 삭제 흔적이 없는 항공사진은"공개자료"로 분류한다.
④보안시설 삭제 흔적이 있는 항공사진은 "공개제한자료"로 분류하며, 해당 지역을 위장처리 하였을 경우에는 "공개자료"로 분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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