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 제2조 (방청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원안위 회의규칙"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의 방청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방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청은 회의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직접 참관하는 "현장 방청"과 영상으로 실시간 청취하는 "온라인 방청"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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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