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 제7조 (현장 방청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원안위 회의규칙"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의 방청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방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3조에 의하여 방청이 허용된 방청인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청인에 대하여 입장을 제지하거나 방청 중에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제6조의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음주를 한 경우3. 기타 회의진행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방청이 허용된 방청인이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안건을 비공개로 전환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석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방청을 불허할 수 있다.
방청인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방청이 제한된 경우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는 건물 밖으로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퇴장당한 방청인에 대해 이후 위원회 회의에서 현장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적 원안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온라인 방청" 으로만 방청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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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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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