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 제6조 (현장 방청인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원안위 회의규칙"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의 방청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방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방청 중에 회의내용을 녹음ㆍ녹화ㆍ촬영하는 행위를 금하며 녹음ㆍ녹화ㆍ촬영에 사용되는 기기는 허가 없이 휴대할 수 없다. 다만, 휴대폰은 전원을 차단한 후 소지할 수 있다.2. 인화성물질 등과 같은 위험한 물품, 피켓ㆍ전단지 등 시위용품, 부피가 큰 물품 등은 반입할 수 없다.3. 방청인은 회의진행 중 발언을 할 수 없으며, 고성을 지르거나 박수를 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4. 방청인은 방청이 허용된 안건에 대해서만 참관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이 종료되면 퇴장하여야 한다.5. 방청인은 회의장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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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방청의 방법제3조 · 현장 방청의 신청 등제4조 · 온라인 방청의 신청 등제5조 · 현장 방청인증 교부 및 패용
제6조 · 현장 방청인의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현장 방청제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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