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12조 (존속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규정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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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을 개정한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 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3년이 되는 시점(2027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을 개정한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 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3년이 되는 시점(2027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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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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