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규정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식을 말한다.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다.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라. 손실거래명세서마.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2."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3."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보완자"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