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4조 (내국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양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규정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 또는 미보완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1조 제1항ㆍ제2항에 의한 과태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 또는 미보완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1조 제1항ㆍ제2항에 의한 과태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img id="141974229"></img>
②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시 소명대상 금액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