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6조 (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규정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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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가 법정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거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보완자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제5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한까지 제출의무를 위반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가 법정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거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보완자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제5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한까지 제출의무를 위반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②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 및 미보완자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제5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감경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감경 대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제1항부터 순서대로 중복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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