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7조 (가중)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규정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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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현지법인별 및 해외현지법인자료별로 연속된 3개 과세기간(사업연도) 중 2개 과세기간(사업연도) 이상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가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현지법인별 및 해외현지법인자료별로 연속된 3개 과세기간(사업연도) 중 2개 과세기간(사업연도) 이상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가중한다.
②「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면서도 같은 법 제18조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가중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일 현재 상기 자료제출의무 위반자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외국환거래법」제18조에서 정한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가중 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감경대상에도 해당하는 경우 가중 및 감경을 모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가중을 먼저 적용하고 그 후 감경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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