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3조 (거주자에 대한 과태료의 양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규정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 또는 미보완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1조 제1항ㆍ제2항에 의한 과태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img id="141978495"></img>
②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시 소명대상 금액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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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거주자에 대한 과태료의 양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내국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양정제5조 · 과태료부과 및 의견제출제6조 · 감경제7조 · 가중제8조 · 세무서장의 과태료 가중ㆍ감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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