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8조 (세무서장의 과태료 가중ㆍ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규정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감경ㆍ가중 이외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제5항에 의하여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경우 지방국세청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같은 조 제2항의 자진납부시 과태료 감경은 제외)부터 제8조까지의 과태료 감경ㆍ가중은 영 가중감경규정에 따른 과태료 감경ㆍ가중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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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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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