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8조 (세무서장의 과태료 가중ㆍ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규정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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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감경ㆍ가중 이외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제5항에 의하여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경우 지방국세청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같은 조 제2항의 자진납부시 과태료 감경은 제외)부터 제8조까지의 과태료 감경ㆍ가중은 영 가중감경규정에 따른 과태료 감경ㆍ가중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감경ㆍ가중 이외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제5항에 의하여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경우 지방국세청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같은 조 제2항의 자진납부시 과태료 감경은 제외)부터 제8조까지의 과태료 감경ㆍ가중은 영 가중감경규정에 따른 과태료 감경ㆍ가중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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