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 제10조 (자료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통계 작성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동의한 경우 조달통계자료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민에게 공공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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