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 제4조 (통계작성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7-0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통계 작성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달통계 작성의 범위는 국가기관등이 구매하는 물품(비축물자를 포함한다), 용역(임차와 대여의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사를 말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사업2. 삭제 <2018. 2. 28.>3. 여비 중 단가계약으로 공급받는 운임과 숙박비4.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 또는 「보안업무규정」 제2조에 따라 비밀로 보호되어야 할 계약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받는 전기ㆍ가스ㆍ수도6. 삭제 <2020. 11. 27.>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은 개인이 국가기관등에 제공하는 역무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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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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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