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 제4조 (통계작성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통계 작성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달통계 작성의 범위는 국가기관등이 구매하는 물품(비축물자를 포함한다), 용역(임차와 대여의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사를 말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사업2. 삭제 <2018. 2. 28.>3. 여비 중 단가계약으로 공급받는 운임과 숙박비4.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 또는 「보안업무규정」 제2조에 따라 비밀로 보호되어야 할 계약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받는 전기ㆍ가스ㆍ수도6. 삭제 <2020. 11. 27.>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은 개인이 국가기관등에 제공하는 역무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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