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 제8조 (자료제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7-0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통계 작성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관등의 장은 매월의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삭제 2018. 2. 28.>
삭제 <2020. 11. 27.>
영 제9조제6항에서 정한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 및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이 운용ㆍ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와 연계를 통하여 조달통계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달청의 연계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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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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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