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 제8조 (자료제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통계 작성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매월의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삭제 2018. 2. 28.>
②삭제 <2020. 11. 27.>
③영 제9조제6항에서 정한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 및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이 운용ㆍ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와 연계를 통하여 조달통계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달청의 연계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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