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 제9조 (조달통계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통계 작성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조달통계자료를 기초로 제5조에 따른 조달통계를 매월ㆍ연도별 작성하고 공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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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통계작성 범위제5조 · 통계작성 대상제6조 · 조사항목제7조 · 작성기준제8조 · 자료제출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조달통계 공표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자료의 활용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