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 제7조 (작성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통계 작성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제출하는 조달통계자료의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조사항목은 다음일자(수정일자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작성한다.가. 입찰에 관한 사항: 입찰공고일자나.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일자다.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대금지급일자2. 제6조제2항제2호의 조사항목은 납품요구일자(수정납품요구일자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작성한다.3. 삭제 <2018. 2. 28.>4.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조달통계자료를 포함해서 제출하여야 한다.5.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밀계약의 조사항목은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항목은 제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으로만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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