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 제5조 (통계작성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통계 작성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작성하는 조달통계의 작성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체 공공조달의 현황에 관한 사항2. 기관별ㆍ기업별ㆍ입찰방법별ㆍ계약방법별ㆍ대금종류별 조달 현황에 관한 사항3.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지역제한ㆍ지역의무공동계약 현황에 관한 사항나. 조달목적물 현황에 관한 사항다. 기타 조달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는 조달 관련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통계 작성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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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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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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