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 제5조 (통계작성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7-0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통계 작성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작성하는 조달통계의 작성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체 공공조달의 현황에 관한 사항2. 기관별ㆍ기업별ㆍ입찰방법별ㆍ계약방법별ㆍ대금종류별 조달 현황에 관한 사항3.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지역제한ㆍ지역의무공동계약 현황에 관한 사항나. 조달목적물 현황에 관한 사항다. 기타 조달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는 조달 관련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