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 제5조 (통계작성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7-0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통계 작성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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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작성하는 조달통계의 작성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체 공공조달의 현황에 관한 사항2. 기관별ㆍ기업별ㆍ입찰방법별ㆍ계약방법별ㆍ대금종류별 조달 현황에 관한 사항3.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지역제한ㆍ지역의무공동계약 현황에 관한 사항나. 조달목적물 현황에 관한 사항다. 기타 조달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는 조달 관련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작성하는 조달통계의 작성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체 공공조달의 현황에 관한 사항2. 기관별ㆍ기업별ㆍ입찰방법별ㆍ계약방법별ㆍ대금종류별 조달 현황에 관한 사항3.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지역제한ㆍ지역의무공동계약 현황에 관한 사항나. 조달목적물 현황에 관한 사항다. 기타 조달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는 조달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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