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 제3조 (통계작성 대상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통계 작성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작성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국가기관(「국가재정법」 제6조에서 중앙관서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독립기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3. 국공립 교육기관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학교와 공립학교다.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와 공립학교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 및 제6조에 따른 국립 특수교육기관과 공립 특수교육기관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5.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8. 영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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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통계 작성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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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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