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 제6조 (조사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7-0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통계 작성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등에 요구하는 조달통계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달업무 과정별 상세 내용가. 발주기관 정보나. 조달목적물, 추정가격 등 입찰관련 정보다.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등 계약관련 정보라. 대금의 종류, 대금지급액 등 대금지급관련 정보마. 삭제 <2024. 7. 3.>바. 삭제 <2024. 7. 3.>사. 삭제 <2020. 11. 27.>아. 삭제 <2020. 11. 27.>자. 삭제 <2020. 11. 27.>2. 제1호의 세부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가. 삭제 <2020. 11. 27.>나. 삭제 <2024. 7. 3.>다. 삭제 <2024. 7. 3.>라. 삭제 <2024. 7. 3.>
제1항에서 규정한 조달통계자료의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찰, 계약, 대금지급에 관한 조사항목은 별지 제1호2. 단가계약의 납품요구정보 조사항목은 별지 제2호3. 삭제 <2018. 2. 28.>4. 삭제 <2020. 11. 27.>5. 하도급에 관한 조사항목은 별지 제5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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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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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