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7-0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통계 작성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영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을 말한다.2. "조달통계자료"란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물품ㆍ공사 ㆍ용역을 공급받기 위해 행하는 입찰ㆍ계약ㆍ대금지급 등(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전체 실적자료와 건별 자료를 말한다.3. "단가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 또는 영 제12조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영 제13조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포함)을 말한다.4. 삭제 <2024. 7. 3.>5. 삭제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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