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협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실ㆍ국(관) 및 소속기관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얻고자 할 경우나 소송사건 등의 대리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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