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소송사건 등의 위임 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송사건 등의 난이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해양수산부 소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하는 경우 소송수임료에 따른 계약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경쟁입찰은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을 포함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한다.1. 경쟁입찰: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2. 수의계약: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
③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경과 임박 등의 사유로 긴급한 경우2. 심급을 달리하는 동일사건,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3.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경우
④제2항제2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나 직원이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1. 해양수산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고문변호사2. 해양수산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⑤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소송사건의 위임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1명의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이 다음 각 호의 한도를 동시에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 소속의 고문변호사는 그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1. 위임률(변호사별 소송위임 건수/총 소송위임 건수): 30퍼센트2. 보수율(변호사별 소송수임료/총 소송수임료): 30퍼센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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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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