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정보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과 소송사건 등의 대리 변호사 선임현황 등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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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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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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