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게을리한 경우2. 고문변호사가 제10조제1항의 이해충돌행위를 하거나 제10조제2항의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경우3. 고문변호사가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고문변호사의 성실도, 업무수행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5. 그 밖의 사정으로 고문변호사 위촉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②제1항제5호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해촉한 경우 제5조의 평가를 거쳐 기존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기간은 해당 고문변호사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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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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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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