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소송사건 등의 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변호사 보수기준표를 한도로 보수를 지급하되, 사건의 내용 및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변호사 보수기준표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내용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국가의 이해에 미치는 정도가 매우 높거나,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소송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경우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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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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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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