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기관장의 자문에 따른다.1. 해양수산부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등에 관한 사항2.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양수산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법리적 판단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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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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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