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고문변호사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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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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